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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70만 1,300원입니다.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금액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못 받는 집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 누가 받고, 누가 못 받고, 얼마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액부터: 세대원 수별 2026년 지원금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다른 연료 지원을 받는 경우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오른쪽 칸은 연탄쿠폰·연탄 전환 지원처럼 다른 연료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의 금액입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지원금은 여름·겨울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월별로 쪼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거의 안 썼다면 그만큼 겨울 난방비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급자인데 못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에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즉 ①은 맞지만 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집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중년 1인 수급 가구가 여기에 걸립니다. 반대로 "우리 집은 해당 없겠지" 하고 넘겼던 집도 세대원 중에 임산부나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목록을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마감
| 항목 | 내용 |
|---|---|
| 마감 | 2026년 12월 31일 |
|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 대리 신청 |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필요)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평일 9~18시) |
작년에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소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바뀐 게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받는 방식: 카드 vs 요금 차감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때 씁니다. 동절기 카드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요금 차감(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신청할 때 최근에 낸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로 난방비를 내는 집은 요금 차감이 편하고, 등유·LPG를 직접 사서 쓰는 집은 카드가 맞습니다.
잔액 확인하는 법
복지로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메뉴에서 남은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으니, 봄이 오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정리
- 2026년 지원금은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 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주소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청
- 여름·겨울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